깨배기 2018.09.10 08:16

저는 제 신용관계상 제 딸이름으로된 급여통장으로 월급을 받읍니다.  4대보험도 딸이름으로 가입했읍니다.

9년간 딸이름의 급여통장을 가지고 있읍니다

저는 부사장이지만 불러만 주는 것 뿐 모든 일은 사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제 독자적으로 임의대로 하는 일은 없읍니다

(사장의 업무지시서 메일보관)

저는 이 회사의 대구공장에서 일정하게 공장을 지키며 근무하고 있으며 출퇴근기록부에 출퇴근관리를 하고 있읍니다.

(촐퇴근기록부 사진보관)

근로계약서도 없으며 4대보험도 초기에는 안들어주다가 최근 5년전 부터는 4대보험에 가입해 주고 있읍니다

연차는 매년 하계휴가로 4일 매년 사용하고 있읍니다.

입사일 2009. 9. 1 종업원수 4명 급여 1,000,000

            2010. 9. 1  종업원수 4명 급여 1,000,000

            2011. 8. 1  종업원수 4명  급여 1,000,000

            2012. 8. 1 ~ 현재 종업원수 5명 급여 2,800,000/    년 상여금 600,000

사장이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가야하나요?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2010년 2011년 5인이하 이면 2년간은 50%만 받는다고 하던데요?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9.19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해당 사업장의 부사장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2012.12.31. 사이 기간은 발생 퇴직금의 50%만 지급받습니다. 2013.1.1. 부터는 발생 퇴직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지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퇴직금 산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일까지 월 급여액이 280만원이라면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 855만원[840만원(280만원×3개월)+15만원(60만원/12개월×3)]을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90~92)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이를 이를 기준으로 2013.1.1.~퇴직일까지 재직일수를 구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었던 2010.12.1.~2012.12.31. 사이 재직일수에 대해서 50%만 산정합니다.

     

    3>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귀하가 사용자와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산정이 어렵습니다.

     

    4> 가능하시면 추가 정보(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일월급여 280만원의 임금 구성 항목등)에 대해 기재하시어 재상담 해 주시거나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 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깨배기 2018.09.20 08:20작성
    고맙습니다.
    입사일 2009. 9. 1
    퇴사일 2018. 12. 31
    주 5일 근무 일 8시간
    입니다
    년차는 매년 4일씩 사용했읍니다.
    그리고
    기본급 2,700,000
    식대 100,000
    제세금 300,000 공제 실수령액 2,500,000 입니다.
    퇴직금과 년차수당이 궁금합니다
    또 퇴직후 2년 있다가 퇴직금과 년차수당을 청구하면 임금시효3년 때문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삭감이 되나요?
    바쁘시지만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위력 시위로 고통받는 OOO과장이 할 수 있는... 2018.09.15 154
해고·징계 폐업으로 인한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 2018.09.15 1984
해고·징계 통상임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2018.09.15 181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월차11,연차에 대해서 2018.09.15 640
기타 사직서 관련해서 문의입니다 2018.09.15 688
해고·징계 해고예고 미준수와 그에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액 계산 2018.09.14 577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부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9.14 390
임금·퇴직금 pc방 알바 퇴직금(휴게, 대기시간) 2018.09.14 2334
임금·퇴직금 중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입니다 2018.09.14 153
임금·퇴직금 중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입니다 2018.09.14 2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2018.09.14 290
임금·퇴직금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로 질... 2018.09.14 748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시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적용 문의 2018.09.14 4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성립 문의 2018.09.14 145
고용보험 권고사직 2018.09.14 242
휴일·휴가 병가, 출산휴가 ,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 일수 2018.09.13 62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8.09.13 574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계산 2018.09.13 578
임금·퇴직금 시급제 임금문의 1 2018.09.13 278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1 2018.09.13 302
Board Pagination Prev 1 ...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