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8월2일 출산하고 07년 12월 ~ 08년 4월----5개월 육아휴직
12년 3월5일 둘쨰 출산 12년 6월~ 13년 6월 1년 육아휴직
혹시 육아휴직이 1년, 1년 총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지금 사용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07년8월2일 출산하고 07년 12월 ~ 08년 4월----5개월 육아휴직
12년 3월5일 둘쨰 출산 12년 6월~ 13년 6월 1년 육아휴직
혹시 육아휴직이 1년, 1년 총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지금 사용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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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 2018.09.17 | 334 | |
고용보험 |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18.09.17 | 2078 | |
휴일·휴가 | 병원 3교대/2교대 문의드립니다 | 2018.09.17 | 2143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산정 | 2018.09.17 | 126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성립 질문 | 2018.09.17 | 160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월급 정산 | 2018.09.17 | 11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 2018.09.17 | 136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관할변경 | 2018.09.17 | 3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 2018.09.17 | 148 | |
기타 | 회사 근로 소득 외 소득 신고 관련 | 2018.09.17 | 4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질문 | 2018.09.17 | 1615 | |
고용보험 | 고등학생, 대학생 실습시 4대보험 관련.. 2 | 2018.09.17 | 4766 | |
비정규직 | 계약직 만2년 만기 시 연차개수 | 2018.09.17 | 2194 | |
노동조합 | 파업 관련 진행 절차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 2018.09.17 | 369 | |
임금·퇴직금 | 해당직원 연차수당및 퇴직금 알고 싶습니다. | 2018.09.17 | 251 | |
기타 | 급여 현금 또는 가족명의 계좌 지급 가능 여부 | 2018.09.17 | 192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대학원 진학 상태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질문 1 | 2018.09.17 | 6263 | |
해고·징계 |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퇴사권고라고 주는 하는 직원 | 2018.09.16 | 308 | |
휴일·휴가 | 4교대근무자 병가시 휴가 및 급여차감 관련 문의 | 2018.09.15 | 1617 | |
기타 | 근로자명부작성 | 2018.09.15 | 9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2년 3월 출생 자녀에 대해서는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셨고, 2007년 8월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5개월 사용하여 잔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자정의 양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안타깝지만 귀하의 2007년 8월 출생 자녀의 경우 현재 육아휴직의 사용 요건인 만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요건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워 육아휴직 사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