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궁그미 2018.09.10 16:14

고정급을 받고 있는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은 주중(월화수목) 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36시간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고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주2시간 월 3-5회 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하는데 맞게 계산한것인지요?

주휴일 근무시간 : 36/40*8=7.2

월 근로시간 = (36+7.2)*4.345=187.704

시급 = (월고정급여)/187.704

연장근로 수당 = (시급)*(연장근로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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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8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계약으로 해석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4주간 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 7.2시간.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 주휴수당7.2시간×4.34=31.24시간이 됩니다,

     

    월 근로시간은 산정 하신 것처럼 1주 소정근로시간 (36시간+7.2시간)×4.34주로 계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월급여액이 정해진 경우 월급여액을 187.48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되며 초과근로(연장 및 야간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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