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지금월급이 6월7월달 두달이 밀려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2년정도 밀려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몸도안좋고 해서 이번달 28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상황입니다 이럴때 고용보험을 탈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월급날은 25일인데 저번달말에 5월달월급을 받은상황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희 회사가 지금월급이 6월7월달 두달이 밀려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2년정도 밀려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몸도안좋고 해서 이번달 28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상황입니다 이럴때 고용보험을 탈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월급날은 25일인데 저번달말에 5월달월급을 받은상황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경비직인 경우 1개조원 인원이 4명인데 조원의 연차 등으... 1 | 2018.10.01 | 345 | |
해고·징계 | 노조에 가입하였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2 | 2018.09.28 | 348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보다 임금이 적은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018.09.27 | 317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근무자 당직근무시 임금 문의드립니다 | 2018.09.21 | 1200 | |
임금·퇴직금 | 폐업예정- 급여.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 2018.09.21 | 408 | |
기타 | 프리랜서 임금체불로 문의드립니다. | 2018.09.21 | 338 | |
임금·퇴직금 | 해결. | 2018.09.20 | 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과 한번도 못쓴 연차수당 | 2018.09.17 | 376 | |
임금·퇴직금 |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로 질... | 2018.09.14 | 74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성립 문의 | 2018.09.14 | 145 | |
임금·퇴직금 | 특근수당 및 조출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질문 | 2018.09.12 | 529 | |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1 | 2018.09.10 | 340 |
휴일·휴가 | 통상입금계산방법 1 | 2018.09.10 | 1375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9.09 | 710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지급 기준 관련 문의사항 건 1 | 2018.09.04 | 460 | |
최저임금 | 점심 식사 제공 관련 문의 합니다. 1 | 2018.09.04 | 661 | |
임금·퇴직금 | 실업 급여 임금 체불관련 문의 | 2018.08.30 | 320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시 상여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18.08.28 | 374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계산 및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 2018.08.23 | 1419 | |
임금·퇴직금 | 기본급,휴일수당,야간수당 계산 1 | 2018.08.22 | 29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임금체불이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사유로 이직(사직)한 경우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아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여기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 함은 이직일(사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거나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매월 25일이 임금 지급일이고, 8월말에 5월 급여를 지급받았고, 6월 급여를 9월 10일 현재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전액 체불 이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로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2개월 이상을 지연하여 임금을 지급받았거나현재 2개월 이상을 지연하여 지급받지 못한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임금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등)을 구비하시고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임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후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