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rtuga 2018.09.11 14:28

최초 2년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중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프로젝트성 사업 완료시점까지 약3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를들어 최초 계약 시 계약서 중 계약 시점(계약서 아래 서명란 위 표기 일자)이 최초 계약시작 시점인 2018. 03. 01.로 표기가 되었을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서 중 계약 시점을 근로자와 서명하는 시점으로 해야 하는지 최초 계약시작 시점(2018. 03. 01.)으로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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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01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최초 2년을 계약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 기간제법 제 4조 제1항의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만약 기간제법 제 4조 제1항의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기간이라면 추가적으로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만큼 근로계약기간의 초일을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일로 잡던지 그렇지 않던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일 이후 첫 근로일을 시작일로 잡아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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