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달하게핫초코 2018.09.11 17:09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학연금을내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조교'라는 신분때문에 일반 정규 직원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모성보호관련법)의 적용을 받을 수없는지요?

인사팀에서는 '조교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 임신기간근로단축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도 정말 육아휴직과 임신기간 근로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요?

또한 퇴직 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실업급여도,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학연금에서 퇴직수당만 준다고 합니다.)

육아휴직도 어렵다고 하고, 내년에 부서 인원감축이 요구되어 정리해고의 대상을현재 임신 중인 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및 퇴직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법적으로 그냥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정규 직원들과 동일하게 행정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교라는 신분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또한 '사학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나, 조교 연한(최대 근무 가능기한 6년)이 있어 결국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위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리모델링기간 도급계약 2018.09.27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상담입니다. 2018.09.27 386
기타 중도퇴사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건 2018.09.27 549
해고·징계 육아휴직 기간 중 타사 겸직으로 인한 해고 건 2018.09.27 2361
임금·퇴직금 사업자 변경 후 퇴직금 2018.09.27 3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보다 임금이 적은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18.09.27 327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일괄 분배해서 지급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2018.09.27 174
휴일·휴가 퇴직 전 연차휴가 사용 가능 여부 2018.09.27 898
휴일·휴가 불합리한 연차 적용.. 회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2018.09.27 420
여성 출산휴가 미리 들어가고싶은데요. 2018.09.27 338
임금·퇴직금 휵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2018.09.27 119
임금·퇴직금 이해안되는 급여계산법 1 2018.09.27 371
해고·징계 근태불량사유와 실업급여 1 2018.09.26 5213
임금·퇴직금 회사 상여를 준다고 약속했으나 모두들 지급받고 저는 못받았습니다. 1 2018.09.26 22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4 2018.09.26 3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미지급금(휴일가산수당) 포함여부 2018.09.26 46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계약서 질문있습니다. 2018.09.26 393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 2018.09.26 190
고용보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09.26 124
근로계약 퇴사 통보 후 근로 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2018.09.25 472
Board Pagination Prev 1 ...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