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뚱 2018.09.11 21:14

안녕하세요 저는 pc방 주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이번 8월 31일을 끝으로 일을 그만두었는데요. 근무 기간은 2017. 1. 1 ~ 2018. 8. 31 일입니다. 

주말 하루 8시간씩 주 16시간을 근무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휴게시간 항목이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장님께서 4시간 일하면 30분을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줘야 한다고 하니 계약서에는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걸로 적어두겠다고 하시기에 알았다고 했고 실제로는 쉬는 일 없이 8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오전시간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앉아만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피씨방 특성상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고 손님이 오면 받아야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있어도 딱딱 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로계약서의 복사본은 받지 않았고 이번에 사장님과 연락하면서 사진으로 받았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에는 하루 8시간 근무한 걸로 책정되어 받았고 주휴수당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근로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받아온 월급이나 매장 내 cctv로 증거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단골 손님이나 그 당시 같이 근무했던 알바생의 증언은 효력이 없나요?


------ 근로계약서 내용

제 2조 (임금)

2) 주휴수당 : 2007년도 대법원 판례[2006다64245] 따라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3) 휴게시간 : 50분 근무마다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되 상황에 따라 합산 혹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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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9.12 08:35작성

     평균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모양이네요.

     근로시간에서 배제되는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배종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업무와 무관하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할 경우에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 내용입니다.

     귀하 질의에 의하면 업장 내에서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상태로 휴게시간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귀하의 주장대로 주어진 휴게시간이 업무수행을 겸하는 시간에 준하는 것으로 대기시간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 귀하께서 위와 같이 1일 8시간 1년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사장님께 잘 말씀드셔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의 노동청을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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