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계약심사를 하면서 기간제 임금 중 조정수당이 삭감하겠다는 공문이 접수 되었습니다.
조정수당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싶고, 도에서 조정수당은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직종별 임금 격차를 줄이게 위해 주는 수당이라고 하며 최저임금과는 별개라고 하고있습니다. 또한 급량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도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계약심사를 하면서 기간제 임금 중 조정수당이 삭감하겠다는 공문이 접수 되었습니다.
조정수당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싶고, 도에서 조정수당은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직종별 임금 격차를 줄이게 위해 주는 수당이라고 하며 최저임금과는 별개라고 하고있습니다. 또한 급량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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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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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차건으로 문의드립니다. | 2018.09.19 | 111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휴직 중 퇴직금 문의 | 2018.09.19 | 433 | |
임금·퇴직금 | 과거 채불임금 | 2018.09.19 | 165 | |
임금·퇴직금 | 유급병가시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8.09.19 | 1266 | |
기타 | 사직서 미수리 관련 질문. | 2018.09.19 | 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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