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2018.09.12 14:06

안녕하세요! 운수회사 운전직으로 현재 재직중입니다. 7월에 질병으로 수술을 하여 병가를 사용하면서 회복중이던 차에 7월말경 병원에서 빈혈로 쓰러지면서 상해진단 2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자리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연차와 병가를 함께 사용할려고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연차와 병가가 겹쳐져  병가는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연차,병가를 병행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지의 여부와 연차사용기간 중에 포함된 공휴일은 연차에서 제외되어 수당으로 지급됨이 맞는지의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일병명으로 인한 병가가 1년에 20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상해진단은 병가로 인정이 되지않는지요, 또한 기본급 지급도 해당이 안되는 지요? 몸의 상태가 너무 좋지않은 관계로 절박한 심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의 내년도 연차유급휴가 1 2018.09.13 935
해고·징계 해외 발령이 났는데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018.09.13 880
임금·퇴직금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는? 1 2018.09.13 544
휴일·휴가 연차허용일수를 초과한 회사전직원의 연차휴가대체 휴가실시 2018.09.13 2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포함여부 문의드려요 2018.09.13 172
근로시간 퇴직급여 수급조건, 이직전 3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 2018.09.13 643
고용보험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내용 2018.09.13 2400
근로계약 사장이 계약서 위반 관련 도움이 필요 합니다. 1 2018.09.12 320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 적용과 국가재정법 2018.09.12 18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일자,지급일이 퇴사일 이후인데 이경우 기존퇴직금... 2018.09.12 1328
근로계약 계약직 2년 만기 후 계약날짜 변경 후 재계약 2018.09.12 3235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및 조출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질문 2018.09.12 529
» 휴일·휴가 병가와 연차 병행사용 건 2018.09.12 655
임금·퇴직금 조정수당의 의미와 최저임금에 급식비 포함되지 여부 2018.09.12 177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을 위한 개근 기준 2018.09.12 1821
임금·퇴직금 pc방 알바 퇴직금 1 2018.09.11 592
해고·징계 외국회사 한국지사 근무 인원이 4인 일경우 2 2018.09.11 513
비정규직 사립대학 조교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 2018.09.11 768
최저임금 최저시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09.11 911
산업재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동료의 위협으로 불안합니다 1 2018.09.11 195
Board Pagination Prev 1 ...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