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nie68 2018.09.13 13:38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직장에 2013년 3월 1일부터 근무했고, 18년 9월 30일까지 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2018년 12월 1일자에 결혼을 할 예정이어서 남편 직장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로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필요 서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먼저, 퇴사일자가 2018년 9월 30일이며, 결혼 일자는 2018년 12월 1일입니다.

퇴사일자와 결혼 예정일이 약 2달정도 기간 차이가 있는 경우인데,

혼인신고를 먼저 한 뒤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우선 청첩장이 나왔는데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건가요?

그 외 필요서류가 어떤것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9.13 20:39작성

     귀하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원거리 출퇴근(왕복 통상 교통수단 이용 3시간 이상)의 경우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경우에는 귀하 질의 내용처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 서울에서 성남까지의 통상 출퇴근 시간이 왕복(시외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 3시간 이상이 되는 지를 입증하여야 하고,

     - 결혼으로 인한 경우 결혼식 이전이라면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경우에 남편의 재직증명서, 동거여부에 대한 주민등록

       등초본 기타 청첩장 등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수급자격 여부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결혼식 이전 2개월 전에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받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사실혼 관계는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사실을 입증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아르바이트 한 경우 1 2022.03.07 2291
고용보험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2019.03.26 913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퇴사하였는데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네요. 1 2012.01.25 3004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021.03.30 1695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부서가 없어져 퇴사를할 위기에 노여잇습니다.. 4 2012.05.10 2618
비정규직 계약기간 종료 전 자진퇴사 후 재입사 1 2023.10.12 1246
근로계약 계약기간 완료 전에 퇴사할 경우 1 2016.05.13 2283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후, 일주일 후 재계약 불가 통보시 해고예고수당 1 2017.10.12 3918
근로계약 계약 해지 말하면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 1 2023.04.06 1865
휴일·휴가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0.02.18 421
근로계약 계약 불이행에 따른 퇴사 이에따른 향후 조치에 대하여 상담받고 ... 1 2015.06.12 661
근로계약 계약 만료 후 퇴사 1 2018.11.06 1470
근로계약 계약 기간 중 퇴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1.30 596
해고·징계 경영악화의 사유로 퇴사요청 받았는데 거부했더니 강제전출이 떨... 1 2021.11.09 793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1 2022.03.28 3649
근로계약 경력직 입사 후 일주일 이내 퇴사 1 2018.03.20 4242
휴일·휴가 경력직 이직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件 1 2017.03.23 9379
기타 경력증명서 발급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1.04.12 4324
임금·퇴직금 결혼으로인한 퇴사-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1.02.17 1227
» 임금·퇴직금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는? 1 2018.09.13 544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