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 퇴사여부를 밝히고 10월 퇴사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반년실적을 계산하여 달성률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반기 인센티브는 11월 입금 예정입니다.
제가 10월에 퇴사하게 된다면 11월에 재직중이 아니므로 달성과 관계없이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설명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퇴사여부를 밝히고 10월 퇴사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반년실적을 계산하여 달성률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반기 인센티브는 11월 입금 예정입니다.
제가 10월에 퇴사하게 된다면 11월에 재직중이 아니므로 달성과 관계없이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설명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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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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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리모델링기간 도급계약 | 2018.09.27 | 1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상담입니다. | 2018.09.27 | 386 | |
기타 | 중도퇴사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건 | 2018.09.27 | 549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기간 중 타사 겸직으로 인한 해고 건 | 2018.09.27 | 2354 |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달리 인센티브 제도는 실적을 제고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당사자간 근로계약이나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 대상, 지급율, 방법 등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인센티브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것인지 또는 퇴직자의 경우에도 일할 계산 등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위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