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원입니다.
병원 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2주 휴업하신다는데
이기간동안의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개인 의원입니다.
병원 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2주 휴업하신다는데
이기간동안의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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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폐업으로 인한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 | 2018.09.15 | 1986 | |
해고·징계 | 통상임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 2018.09.15 | 181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월차11,연차에 대해서 | 2018.09.15 | 640 | |
기타 | 사직서 관련해서 문의입니다 | 2018.09.15 | 68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미준수와 그에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액 계산 | 2018.09.14 | 57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부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8.09.14 | 390 | |
임금·퇴직금 | pc방 알바 퇴직금(휴게, 대기시간) | 2018.09.14 | 2338 | |
임금·퇴직금 | 중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입니다 | 2018.09.14 | 153 | |
임금·퇴직금 | 중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입니다 | 2018.09.14 | 2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 2018.09.14 | 290 | |
임금·퇴직금 |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로 질... | 2018.09.14 | 748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시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적용 문의 | 2018.09.14 | 43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성립 문의 | 2018.09.14 | 145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 2018.09.14 | 242 | |
휴일·휴가 | 병가, 출산휴가 ,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 일수 | 2018.09.13 | 62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8.09.13 | 57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계산 | 2018.09.13 | 578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임금문의 1 | 2018.09.13 | 278 | |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1 | 2018.09.13 | 302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는지와 통상임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 2018.09.13 | 691 |
근로기준법은 제46조에서 사용자의 사정(귀책사유) 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 규정은 상시 근로하는 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이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