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원입니다.
병원 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2주 휴업하신다는데
이기간동안의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개인 의원입니다.
병원 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2주 휴업하신다는데
이기간동안의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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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이요 | 2018.09.21 | 233 | |
해고·징계 | 단순 면담후 갑자기 징계및 퇴사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 2018.09.21 | 529 | |
기타 | 프리랜서 임금체불로 문의드립니다. | 2018.09.21 | 338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미고지 | 2018.09.21 | 209 | |
근로계약 | 해고 건 | 2018.09.21 | 86 | |
임금·퇴직금 | 해결. | 2018.09.20 | 6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시급 산출구하는방법 | 2018.09.20 | 1441 | |
임금·퇴직금 | 해결. | 2018.09.20 | 107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사자 급여 지급 | 2018.09.20 | 321 | |
임금·퇴직금 | 파견수당 퇴직금 반영 여부 문의 | 2018.09.20 | 49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18.09.20 | 127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영어강사의 퇴직금 | 2018.09.20 | 431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의 노사협회의시.. | 2018.09.20 | 19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 부서이동 권유 시 실업급여 | 2018.09.20 | 2163 | |
임금·퇴직금 | 사업자 변경에 따른 퇴직금 | 2018.09.20 | 222 | |
휴일·휴가 |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 2018.09.20 | 2376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 5명의 정의 | 2018.09.20 | 607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기준 차별적 처우 해당여부 | 2018.09.20 | 1791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안되지 않나요? | 2018.09.20 | 166 | |
근로계약 | 부당해고구제신청 복직 후 | 2018.09.19 | 294 |
근로기준법은 제46조에서 사용자의 사정(귀책사유) 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 규정은 상시 근로하는 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이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