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 부로 퇴사 예정인데요
현재 판매직에서 일하고 있고
근로시간은 09시 출근 20시퇴근 입니다 점심시간이 한시간이라 일 10시간 근무중이고 주6일 출근을 합니다 휴무일은 평일이고 월차는 제가 선택하기 보다는 주로 회사에서 이날 쓰라고 정해줬습니다.
현재 세후 월급은 1,819,610원 입니다.
제 계산으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서 이건 퇴사후 진정서를 제출해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퇴사시 연차가 남았을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받아야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퇴사 하게 된 이유가

2017년 부터 지금까지 예비군훈련을 받으러갈때 월차,휴무를 사용하게 해서 그것이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다 그렇게 일을 했다고 이야기 해서 그럼 그만두겠다고 해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제 인수인계받을 직원 면접을 보았고 15일 부터 출근하는데, 이제와서 그동안 예비군 참석시 사용했던 월차와 휴무를 30일 전까지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참다참다 퇴사를 한다고했는데 이제와서 그러니 당황스럽긴 하네요..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 퇴사기준인
최저임금법위반은 돈을 적게 받고 있지만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기준이라서 제 월급은 그것보다 높아서 못받는다고 알고있구요
임금을 적게 받는 임금체불도 전액을 2개월이상 못받아야 신청이 가능하고
초과연장근로도 주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현재받는 월급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책정했을때 나온금액으로 퇴직금을 받는게 맞죠?

그리고 9월에 추석인데 근로계약서상 상여금 50만원이 써져있는데 이번에 퇴직한다고 상여금이 나오지않으면 이돈도 받을 수 있죠? 

추가- 그리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발급 받지 못했고 2016년 6월 3일 에 일을 시작했는데 8월인가 9월 부터 4대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 이경우도 참고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ㅓ,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성과급(상여성)체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10.23 60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 1 2018.10.22 114
최저임금 일할계산 시 최저임금보다 낮은경우 1 2018.10.19 1231
임금·퇴직금 학원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관련 1 2018.10.16 569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에 의한 임금 산정 1 2018.10.13 940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계약서 관련 질의 1 2018.10.12 1470
임금·퇴직금 제가 받아야할 월급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2018.10.10 974
근로계약 불합리한 포괄임금제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2018.10.08 277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8 238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1 2018.10.06 386
임금·퇴직금 편의점 알바 교육기간 임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 1 2018.10.02 6411
임금·퇴직금 식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2 20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확인해주세요 1 2018.10.01 287
임금·퇴직금 급여체계를 이해 할수가 없어요... 1 2018.10.01 41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휴임금미지불 1 2018.10.01 447
임금·퇴직금 1인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1 2018.10.01 820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직인 경우 1개조원 인원이 4명인데 조원의 연차 등으... 1 2018.10.01 343
해고·징계 노조에 가입하였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2 2018.09.28 34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보다 임금이 적은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18.09.27 310
임금·퇴직금 일근직 근무자 당직근무시 임금 문의드립니다 2018.09.21 1175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