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아니고 저의 지인의 얘기입니다
현재 한국에 본사가 있고 중국 우한에도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지인은 중국인이며 중국에서 통역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본사 사장님에게서 1개월의 임금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고용될때는 정직원은 아니고 알바로 고용이되었습니다 취업당시에 근로계약서는 사장님과 같이 작성했습니다 현재 임금을 못받은지 일주일정도 되었고 사장님께 전화나 문자를 해도 아무 답장이 없는 상황이며 다른 직원들도 신경써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1. 이 경우에 어디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2. 신고를 하게된다면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3. 처리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