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3교대로 계약하여 근무중에 인력부족의 이유로 2교대 근무로 변경되어 근무중에 있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으며, 처음 계약한 3교대계약으로 연장수당으로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3교대계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D (오전근무): 07:00-15:00
E(오후근무): 15:00-22:00
N(야간근무): 22:00-07:00
근로시간은 교대제로 근무하되,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
기본월봉: 2,140,000, 제수당 :시간외근로수당 522,200
기본월봉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주휴수당 포함)을 말한다.
시간외근로수당은 매월(34)시간의 고정적인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 포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휴일은 야간근무(N) 5개이상: 8개, 6개이상: 9개 7개이상: 10개 로 정하여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2교대 근무를 하며 오전근무는 07:00-19:00 야간근무 19:00-익일 07:00 로 일일 12시간으로 근무형태가 바뀌었음에도
연장수당외에 급여항목이 변경된게 없습니다.
현재 연장근로시간은 오전근무 +4시간, 야간근무 +3시간으로만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실제근무는 인력이 없어 월 야간근무 평균 15개, 오전근무 평균 8개 휴일 평균 7개 하고있습니다.
3교대 계약인 나이트 7개이상 휴일 10개를 적용받아 못쉬는 날은 미오프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휴일, 휴게시간, 연장수당 등등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