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트민트 2018.09.17 21:55
안녕하세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이 궁금합니다. 저는 월-금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유급휴일은
1. 법정휴일: 주휴일 및 근로자의날
2. 약정휴일: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 및 회사가 정한 휴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된다고 가정하고 주휴일을 토요일로 간주해도 되나요? 아니면 주휴일은 무조건 일요일이고 피보험단위기간에서 토요일은 꼭 누락되어야 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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