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2018.09.17 23:20

안녕하십니까

주5일근무 하루 8시간 근무지였습니다

2006-12-26 입사해서 2018-8-21로 퇴사했습니다.

기본급 1,573,770

직책수당 9,024

정근수당 13,536

고정연장수당293,670(매월고정지급.연장근로만무관하게 지급되어짐 )

상여금 연1,573,770

위와같이 20일날 근로계약서를 본사에서 멜로보내와서 저도 멜로스캔으로떠서 주고  퇴사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식비100,000을 매월고정으로 지급받았구요

회사에서 평균임금 65,661로계산해서  세후 22,596,870을 9월17일에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노동ok에서 아래와같이 계산하면 통상임금이 77.368이 나옵니다

(기타수당식비만제외 316,230  기본급 1,573,770 연상여금 1,573,770 )


결론적으로 궁금한거는

첫째 통상임금 77,368로 계산하면 퇴직금은 27,057,603을 받아야 맞죠

둘째 십일년여간을 쓰지도못하고 수당도 못받아온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가 입니다

셋째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걸로아는데 맞나요?.


추가설명드리자면 영업소직원3명이라 연차가없다고했는데 퇴직날에 근로계약서 사인하래서 보고 연차있음을 알았습니다.

근무지영업소직원은3명이지만 전체직원은 20명이상입니다

위 두가지를 해결하려면 어떻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성과급(상여성)체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10.23 60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 1 2018.10.22 114
최저임금 일할계산 시 최저임금보다 낮은경우 1 2018.10.19 1231
임금·퇴직금 학원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관련 1 2018.10.16 569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에 의한 임금 산정 1 2018.10.13 940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계약서 관련 질의 1 2018.10.12 1470
임금·퇴직금 제가 받아야할 월급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2018.10.10 974
근로계약 불합리한 포괄임금제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2018.10.08 277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8 238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1 2018.10.06 386
임금·퇴직금 편의점 알바 교육기간 임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 1 2018.10.02 6411
임금·퇴직금 식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2 20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확인해주세요 1 2018.10.01 287
임금·퇴직금 급여체계를 이해 할수가 없어요... 1 2018.10.01 41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휴임금미지불 1 2018.10.01 447
임금·퇴직금 1인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1 2018.10.01 820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직인 경우 1개조원 인원이 4명인데 조원의 연차 등으... 1 2018.10.01 343
해고·징계 노조에 가입하였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2 2018.09.28 34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보다 임금이 적은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18.09.27 310
임금·퇴직금 일근직 근무자 당직근무시 임금 문의드립니다 2018.09.21 1175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