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봉제로 퇴직금, 명절상여금(설날,추석), 여름휴가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절상여금과 여름휴가비는 각각 그 달에 맞게끔 지급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구요.
1.이번달 9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주가 제가 퇴사하기 때문에 추석상여금을 줄 수없다고 하는데 상여금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2.제가 근무 중 급여관계로 사업주와 이야기가 맞지않아 조율 후 일자리안정자금에서 어느정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후 한달은 어느정도의 금액을 지원받았지만 그 후로 퇴사 전까지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사업주에게 나오지않아 저한테도 지원을 못해준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 부분은 따로 계약을 하거나 하지 않았고 일자리안정자금에서 어느정도 지원해 주겠다 말씀만 하셨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게 원래 근로자에게 나오는 금액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받아서 저에게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받지못한 금액을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