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일노예 2018.09.20 10:47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근데 같은곳 다른팀/같은팀에서 다른 사업의 기간제로 근로했을때는 월차수당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간제 근로자도 월차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법으로 있다고 알고있구요

근데 이번 사업에서는 줄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차수당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론 연차수당은 1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3개월 계약직이니 당연히 못받는거겠죠

월차수당을 안주는곳은 월차휴무로 대체해줬습니다

계약은 9월10일~12월9일 까지고 10월 11월은 만근을 하게 되는데 그럼 11월에 휴무한번 12월에 휴무 한번 있는데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잘못 알고있는걸까요?

공공기관이라 당연히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해줄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만약 받을수 있는거라면(월차수당 또는 월차휴무) 받아내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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