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KSZ 2018.09.20 17:31

광고대행사의 마케팅 영업 부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며

퇴직 직전 4개월 동안은 회사와의 광고를 계약하였던 업체의 사무실에 상주하여

파견형식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조건은 

기존 월, 기본급 + 인센티브(본인의 계약한 금액의 x%) 에서

인센티브 없이 월, 기본급 + 70만원(파견수당) 으로 고정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광고주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4개월 동안의 파견근무가 종료되었고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계산방식은

연봉계약서 작성한 연봉금액으로 정산하고 파견수당으로 4개월동안 받았던 +280만원은

특별수당이라며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 경우 파견 근무로 받았던 +280만원은

퇴직금 정산에 반영이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통보로 이직 할시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19.11.25 665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지원비용 반환 1 2016.04.03 647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6.14 635
비정규직 파견계약직인데 연장수당 청구가능한가요 1 2016.06.11 625
기타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1 2021.10.09 620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근무자 퇴직금 정산문의건 - 일부정산 1 2023.08.11 603
근로계약 도급직에서 파견직으로 계약변경 권유. 1 2017.10.10 598
기타 해외 파견자 국내 복귀시 휴가일수 산정 1 2021.09.16 586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84
기타 상시근로자수 산정 문의 1 2018.07.26 584
근로계약 근로계약 일방적 해지에 따른 업체측손해배상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5.06.11 566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16 560
고용보험 해외파견계약자의 실업급여 1 2017.01.23 551
근로계약 계약기간 연장 후 개인 사정으로 기간 만료 전 사퇴시의 불이익 질문 1 2017.07.29 538
근로계약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2023.06.02 535
임금·퇴직금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근무 시 퇴직금 산정 1 2022.03.11 519
비정규직 파견계약의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문의 1 2017.05.30 510
근로계약 해외파견 종료 전 퇴사 시 이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배상 및 비용... 1 2021.09.29 506
근로계약 파견근무 거부 가능여부 2023.09.08 505
» 임금·퇴직금 파견수당 퇴직금 반영 여부 문의 2018.09.20 5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