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의 마케팅 영업 부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며
퇴직 직전 4개월 동안은 회사와의 광고를 계약하였던 업체의 사무실에 상주하여
파견형식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조건은
기존 월, 기본급 + 인센티브(본인의 계약한 금액의 x%) 에서
인센티브 없이 월, 기본급 + 70만원(파견수당) 으로 고정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광고주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4개월 동안의 파견근무가 종료되었고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계산방식은
연봉계약서 작성한 연봉금액으로 정산하고 파견수당으로 4개월동안 받았던 +280만원은
특별수당이라며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 경우 파견 근무로 받았던 +280만원은
퇴직금 정산에 반영이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