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유수 2018.09.22 10:16
A.
어떤 노사간 분쟁으로 인해 관할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로 가정.
법적으로 보장하는 지급액이 있고, 합의금이 있다고 합시다.
합의금을 먼저 받앗고 나중에 법적으로 보장하는 지급액이 그 이상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합의보지 않고 추후 다시 진정을 넣건 어쨋건 그 법적으로 보장하는 지급액을 받기 위해선 합의금을 돌려줘야하는건지?

A-1
위 상황의 합의금은 당 사건의 담당관의 의견에서 나온 지급액이다.
본인은 위의 지급액에 불복하여 그 차액만큼을 요구하는 진정을 재차 넣고자 하는데. 
담당관 말은 돌려주지 않거나 재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합의'에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 
소위 합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경우, 사건 자체가 종결될수 있는지? 즉, 진정을 
다시 못넣는지?

(개인의 의견이지만 근로 감독관이 매우 나태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사를 진정으로 해줄지
의문입니다.)

A-2
이번 진정이 두번째인데 다음으론 세번째이다. 진정을 넣는것에 횟수 제한이 있는지?

A-3 
진정 진행중에, 다른 담당관으로 진정을 추가 할수 있는지?

B.
예고해고 위반과 예고해고 수당에 대한 내용
사측이 담당관에게 계약 만료 보름여전 예고해고 위반 사실을 시인, 담당관이 사측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대신 보름분(임의로 가정 즉, 잔여계약기간이30일 미만인 상황)을 지급하라함.
근로자는 이를 받음. 하지만 근로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아야된다는 사실을한발 늦게 알고
진정 취하 거절. 하지만 근로 감독관의 태도는 위에서 서술한대로 돌려주지 않으면 합의한걸로
간주한다고 함. 
이 모든것을 사측과 근로감독관 말로부터도 녹음 한 상황

B-1
근로감독관을 좀 정신차리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어떤게 있는지?
노동부 장관에게 메일? 감독관 감독하는 상위 기관이 있는가?

B-2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고 민사소송이나 소액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청구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특별휴가를 년차휴가로 사용하는것이 적법한지 여부 1 2018.10.08 306
임금·퇴직금 갑근세를 사업주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1 2018.10.08 1934
휴일·휴가 회사 제도와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상이할 시 문제의 소지 질의! 1 2018.10.08 617
최저임금 제대로 급여를받고있는지 알고싶어요 1 2018.10.08 374
임금·퇴직금 사무직,생산직 전체가 일급제인데요, 일부 부서 직원들만 포괄임... 1 2018.10.08 428
임금·퇴직금 4대보험 질문 할곳이없어요 1 2018.10.08 436
임금·퇴직금 퇴직금받게해주세요 2 2018.10.07 204
해고·징계 일방적폭행상해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제가 먼저 폭언을 했다고 거... 1 2018.10.07 1212
근로계약 자발적퇴사 증명 방법과 실업급여 수급 3 2018.10.07 65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0.06 4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1 2018.10.06 386
노동조합 단체협약 및 규약 변경 가능성 1 2018.10.06 29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대한 퇴직금 지불에대한 방법 문의 1 2018.10.05 659
임금·퇴직금 자진퇴사 실업급여-(2) 질문입니다. 1 2018.10.05 55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1 2018.10.05 786
산업재해 산재 1개월이 지낫어요... 가능할가요... 3 2018.10.05 775
휴일·휴가 2017년 5월 휴가 연차 발생일 법개정 관련 문의 1 2018.10.05 3354
임금·퇴직금 임금에 퇴직금이 합산되는 것+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0.05 457
임금·퇴직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추심요청에 따른 급여나 연차,퇴직... 2 2018.10.05 2037
근로계약 2부 작성한 것 중 1부를 수정한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1 2018.10.05 1394
Board Pagination Prev 1 ...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