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순이 2018.09.27 21:12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년도6월30에 퇴사하였고 계약만료로 실업신청하여 한달 실업급여 받고 8월에 재취업하여 취업신고까지 마치고 재직중인 상태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계약서 작성당시 2017년10월에서 2018년 10월까지  계약기간이었구요 

회사에서 다른형태로 근무시간및 연휴를 바꾸어서 7월부터 재계약서를 썼기때문에 6월말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형태가되었습니다 . 

헌데갑자기   저번주 금오일에 전 회사 사업주가   세무사가 실수로 일을 처리했다면서 제가27일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지않을시 불이익이 갈거라는 말과함께  회사쪽에서도 과태료를 100만원 낸다는겁니다

 제가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일을 실수로 처리한게 미안하니까 제가 환급한 돈을 보상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연락이 이런식으로 사업주가 전달하는게 정상적인 건가요? 문제가 있다면 고용보험에서 저에게 연락오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처음 이직확인서를 받을때 계약만료로 처리를 해주었고 저도 계약만료로 인정받아서 실업급여확인이 된건데 갑자기 회사에서 이런연락을 주니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게된건데 왜 사업주쪽에서 자진신고를 하라는건지...

제가 실업급어 받게될시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ㅜ 

 현재 그 고용주는 다른사업체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는 상태구요 ㅠㅠ성범죄자 등재자입니다. 회사를 나오게된 이유중에 하나도 이런 사실을 알게되어서 입니다. 혹시 이것도 퇴사사유에 포함될수있을까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 고용보험에서 먼저 연락오는것을 기다려야 하는지...

답변꼭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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