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ple1516 2018.09.28 10:52

적법하게 지급하고 싶어 질의드립니다. 50인이상 10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해당인원은 2017.6.2일 입사, 2018.7.31일 퇴사하였습니다.

2017년 연차 2개사용, 2018년 연차 2개 사용하였습니다.

연차휴가 촉진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1. 산정되는 연차수당을 문의드립니다.(개정법 적용여부 포함)

2. 개정법이 적용되면 퇴직시 산정수당 모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최종 발생한 15개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3. 그리고 하반기 독려인데, 연초에 계획서 작성 후 독려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면 (10월이라도)

   위법인건지 효력이 없는 건지 날자, 독려에 대한 기한에 따른 효력여부에 대하여 회신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1년6개월 근무 후 퇴직한 인원의 연차휴가 산정 및 수당 지급 관... 2018.09.28 1491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휴가 1 2018.08.22 304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8.08.07 3655
휴일·휴가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2018.06.22 1480
휴일·휴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 2018.06.07 1114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에 따른 연차개수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18.05.30 19129
휴일·휴가 감시적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2 2018.05.23 917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일수 변경 1 2018.04.05 59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2018.03.21 2656
휴일·휴가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2018.02.08 2307
기타 초단시간 근로가 혼재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방법 ... 1 2018.01.17 1969
휴일·휴가 퇴직 당해년도연차수당 1 2017.12.27 751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사용기한 1 2017.12.14 1329
휴일·휴가 휴가일 근무시 수당지급 2017.09.11 651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3 531
휴일·휴가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609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7.06.26 2394
휴일·휴가 최근 휴무일에 관해서 1 2017.05.10 348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와 년간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4.09 921
휴일·휴가 연차 휴가 질문 - 내년 공제되는 휴가일수 등 1 2017.03.28 4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