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ple1516 2018.09.28 10:52

적법하게 지급하고 싶어 질의드립니다. 50인이상 10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해당인원은 2017.6.2일 입사, 2018.7.31일 퇴사하였습니다.

2017년 연차 2개사용, 2018년 연차 2개 사용하였습니다.

연차휴가 촉진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1. 산정되는 연차수당을 문의드립니다.(개정법 적용여부 포함)

2. 개정법이 적용되면 퇴직시 산정수당 모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최종 발생한 15개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3. 그리고 하반기 독려인데, 연초에 계획서 작성 후 독려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면 (10월이라도)

   위법인건지 효력이 없는 건지 날자, 독려에 대한 기한에 따른 효력여부에 대하여 회신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성과급(상여성)체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10.23 60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 1 2018.10.22 454
휴일·휴가 3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및수당 지급여부 1 2018.10.22 2584
휴일·휴가 연차 휴가 문의 2018.10.19 161
휴일·휴가 연차의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8.10.17 196
휴일·휴가 연차수당 산출방법 문의 1 2018.10.17 850
휴일·휴가 연,월차 1 2018.10.12 377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연속사용시 주휴일이 없나요? 1 2018.10.10 1164
여성 육아휴직 만료, 추가 무급휴직 거부 및 연차 등 관련 문의 1 2018.10.10 2299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 근로법 개정 이후 연차 일 수에 대한 문의 6 2018.10.10 627
휴일·휴가 2017년 5월 휴가 연차 발생일 법개정 관련 문의 1 2018.10.05 3344
휴일·휴가 년차발생일수 1 2018.10.05 819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및 연차수당 청구 여부 1 2018.10.05 28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연가일수가 맞나요? 1 2018.10.05 447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별도 입금된 임금의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18.09.29 337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자가 제약할경우 대처방법 2018.09.29 550
» 휴일·휴가 1년6개월 근무 후 퇴직한 인원의 연차휴가 산정 및 수당 지급 관... 2018.09.28 1500
휴일·휴가 불합리한 연차 적용.. 회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2018.09.27 42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2018.09.19 330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과 한번도 못쓴 연차수당 2018.09.17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