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ple1516 2018.09.28 10:52

적법하게 지급하고 싶어 질의드립니다. 50인이상 10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해당인원은 2017.6.2일 입사, 2018.7.31일 퇴사하였습니다.

2017년 연차 2개사용, 2018년 연차 2개 사용하였습니다.

연차휴가 촉진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1. 산정되는 연차수당을 문의드립니다.(개정법 적용여부 포함)

2. 개정법이 적용되면 퇴직시 산정수당 모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최종 발생한 15개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3. 그리고 하반기 독려인데, 연초에 계획서 작성 후 독려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면 (10월이라도)

   위법인건지 효력이 없는 건지 날자, 독려에 대한 기한에 따른 효력여부에 대하여 회신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의 이월 2 2018.11.19 158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14 1447
휴일·휴가 재계약 후 1년 미만 퇴사 시 연차 산정 1 2018.11.11 677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8.10.29 206
휴일·휴가 노조창립 기념일(유급휴일) 2018.10.19 1996
여성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전 무급휴직관련해서 도움말씀 구하고자 합... 2018.10.18 601
휴일·휴가 2017년 5월 휴가 연차 발생일 법개정 관련 문의 1 2018.10.05 3348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및 연차수당 청구 여부 1 2018.10.05 28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연가일수가 맞나요? 1 2018.10.05 4485
» 휴일·휴가 1년6개월 근무 후 퇴직한 인원의 연차휴가 산정 및 수당 지급 관... 2018.09.28 1511
임금·퇴직금 해결. 2018.09.20 10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을 위한 개근 기준 2018.09.12 1821
휴일·휴가 연차휴무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9.03 1111
임금·퇴직금 퇴사 전 무급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문제점 문의 1 2018.08.24 451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휴가 1 2018.08.22 304
기타 청경 휴가 및 기타 질문 1 2018.08.18 500
임금·퇴직금 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무급 휴가로 반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어... 1 2018.08.13 2502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8.08.07 3656
휴일·휴가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2018.08.04 901
휴일·휴가 개정 근로기준법(연차) 관련 3 2018.07.31 984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