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경영상 사정이 어려워 퇴충금 추계가 좀 힘든 사정입니다.
현재 퇴직연금 아직 미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발생할까요?
추가로 가입을 해도 연금 납입이 정해진 비율의 추계액을 쌓는게 힘들어도(미달해도)
상황을 설명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을 면할 수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50인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경영상 사정이 어려워 퇴충금 추계가 좀 힘든 사정입니다.
현재 퇴직연금 아직 미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발생할까요?
추가로 가입을 해도 연금 납입이 정해진 비율의 추계액을 쌓는게 힘들어도(미달해도)
상황을 설명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을 면할 수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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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018년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 계산법 1 | 2019.12.17 | 343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관련 1 | 2019.11.25 | 85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1 | 2019.11.04 | 55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2 | 2019.10.29 | 4384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 2019.09.25 | 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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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 발생 및 갯수 1 | 2019.08.21 | 137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19.07.01 | 735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9.07.01 | 826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연차산정이 맞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1 | 2019.05.08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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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8.11.22 | 1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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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의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 1 | 2018.10.17 | 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