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 있어 아래와 같이 표기 되어 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근로시간이 이상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이 1주 40시간 주휴일(일요일)유급으로 지급되는 시간(1주 각 8시간)을 합산한 월 209시간으로 한다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할 수 있다...
연봉은 기본급/휴일/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연장근로수당 (총 52시간/월), 식대로 구성된다.
사업장은 50인상 1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위 세줄의 문구 연장근로시간이나 포괄임금으로 보이는데
법상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