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만일 2018년 1월 21일부터 근무하여 2019년 1월 20일에 퇴사일경우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1월 15일까지만 근무하고 나머지 날은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로 근무는 15일까지만 한 경우
1년 계약을 다 채운걸로 간주되어 퇴직금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만일 2018년 1월 21일부터 근무하여 2019년 1월 20일에 퇴사일경우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1월 15일까지만 근무하고 나머지 날은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로 근무는 15일까지만 한 경우
1년 계약을 다 채운걸로 간주되어 퇴직금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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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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