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만일 2018년 1월 21일부터 근무하여 2019년 1월 20일에 퇴사일경우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1월 15일까지만 근무하고 나머지 날은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로 근무는 15일까지만 한 경우

1년 계약을 다 채운걸로 간주되어 퇴직금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서 2003.08.20 362
【답변】 사과문 2003.09.01 362
산전후휴가 기간 관련 질문... 2003.09.22 362
[실업급여]이런경우..어떤가요 2003.09.29 362
【답변】 이런 경우는 어쩔도리가 없나여? 2003.10.03 362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10.20 362
임금체불 관련 문의입니다 2003.10.24 362
【답변】 실업급여 2003.10.28 362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10.31 362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11.03 362
물어 본 건 그게 아닌데여 2003.11.05 362
【답변】 정신적으로.(회사가 후임자를 채용하려는 정황만 가지고... 2003.11.11 362
[33968] 추가 질문 2003.11.11 362
출산휴가 때문에... 2003.11.20 362
출산휴가를... 2003.11.21 36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2003.11.21 362
【답변】 34187(비밀보호합의서)에 관한 추가 질문 2003.11.24 362
법적소송에 관해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2003.11.26 362
너무억울합니다.T_T 2003.12.02 362
【답변】 제발 답변 부탁합니다..너무 억울해서..ㅠ.ㅠ 2003.12.04 362
Board Pagination Prev 1 ... 5050 5051 5052 5053 5054 5055 5056 5057 5058 505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