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만일 2018년 1월 21일부터 근무하여 2019년 1월 20일에 퇴사일경우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1월 15일까지만 근무하고 나머지 날은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로 근무는 15일까지만 한 경우

1년 계약을 다 채운걸로 간주되어 퇴직금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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