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경비원으로 2018년9월30일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9월 11일 회사 나무에 농약을 뿌리려고 고압동력분무기를 사용하던중
벨트에 왼손4번째 손가락이끼어 힘줄이절단되어 입원수술을 받았습니다.
8일간입원하고 퇴원한 다음날(18일) 고용계약하지 않겠다고 관리이사가 방문하여
구두통보했습니다. 현재는 산재처리(신재기간:10월30일까지)되어 통원치료하고 집에서 쉬고있습니다,
문의 드리고자하는사항은
(1) 계약해지하려면 30일전에 통보해 줘야하고
(2) 산재는 산재치료완료후 30일전에는 해고못하게되어 있는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도 1개월은 해고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공단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노무사님들도 전화통화로 상담하는건 무료이니 한번해보세요 여기선 도움이 별로안됩니다.
돈이 안돼는건 답변안해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