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루랄라 2018.09.30 19:24

2016년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였는데요, 기존 회사 경력과 무관하게 입사 동기들과 모두 똑같은 동일 호봉을 적용 받았습니다.

17년 저와 같은 조건의 경력직 직원들이 추가로 입사를 하였고, 우연히 급여명세표를 보게 되었는데

작년 제가 입사할때보다 무려 4호봉이나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같은 직군의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이고, 업무를 함에 있어 올해 입사기준 중 자격증이 추가되거나,특별한 능력이

추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본급도 더 많고, 호봉이 더 높으니 작년에 입사한 저희들보다 진급도 더 빨리될것 같은데

선임보다 후임이 더 호봉이 높은게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동일한 업무를 할 경우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제가 적용받았던 호봉으로 시작해야하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

동기들과 얘기를 해보고 회사 측에 대응을 해 볼 생각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는데요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이 정확한건가요? 1 2018.10.11 2226
휴일·휴가 연차일수문의 1 2018.10.11 282
임금·퇴직금 한달 못채우고 퇴사시. 1 2018.10.11 2655
임금·퇴직금 19년에 육아휴직 쓸경우 2 2018.10.11 301
임금·퇴직금 주야 2교대통상임금 적용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ㅜ ㅜ 1 2018.10.11 913
임금·퇴직금 회사내 따로 주는 연봉 분할 방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0.10 607
산업재해 산재사고 후 해고통보 1 2018.10.10 1665
근로계약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0.10 1378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연속사용시 주휴일이 없나요? 1 2018.10.10 1172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계산식 1 2018.10.10 199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산정 1 2018.10.10 422
여성 육아휴직 만료, 추가 무급휴직 거부 및 연차 등 관련 문의 1 2018.10.10 2312
임금·퇴직금 불법외국인 중간퇴직금 1 2018.10.10 673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 근로법 개정 이후 연차 일 수에 대한 문의 6 2018.10.10 627
임금·퇴직금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청하려는데 좀 도와주세요 1 2018.10.10 132
휴일·휴가 연차 잔여 일수 및 수당 문의 2 2018.10.10 255
임금·퇴직금 연봉 4천..근로계약서를 작성햇씁니다 1 2018.10.10 290
임금·퇴직금 제가 받아야할 월급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2018.10.10 978
임금·퇴직금 한국 휴일(ex.추석, 한글날) 해외 근무 2 2018.10.09 64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8.10.09 2507
Board Pagination Prev 1 ...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