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22 2018.09.30 21:59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수당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7년 9월 18일 A아웃소싱용역업체에서 B공장으로 입사 후 A소속으로 B공장에서 일을 하다 18년 9월 6일 이후로 B공장에 일이 없어 출근못하고 집에서 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말빼고 9일정도 쉬고있으니 18년 9월 19일 오후 3시 40분에 A용역에서 전화가 와 B공장에 일이 없어 B공장문을 닫는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해고 통지도 전화로 받았고 서면으로 이루어 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휴업수당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달라하였으나 휴업수당은 한달이상 쉰게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고 퇴직금도 18년 9월 6일 이후로 B공장에 출퇴근 기록이 찍혀있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거절하며 해고수당도 A용역에서 다른공장을 알아봐준다 했지만 제가 거절해서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용역업체에 계산한 금액을 보내면서 주지 않을 시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신고 할 것 이며 노동청에 임금체불민원을 넣을 것 이라는 카카오톡을 보낸 상태지만 연락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1. 이럴 경우 저는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2. 받을 수 있다면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는건가요?
예상휴업수당 평균임금 60,240 - 70% = 42,168원 / 42,168 * 9 = 37,9512원

예상 퇴직금 1,177,116원 (최근 3개월 합산 360만원) 3개월 합산 월급이 360만원인것은 6,7,8월에 공장이 비수기였어서 일이 많이없어 늘 조기퇴근을 하여 근로시감 8시간을 다 못채워 120 140 100 이렇게 월급받은것으로 퇴직금을 계산한것입니다. 

예상해고수당 7530 * 8 = 60,240 / 60,240 * 30 = 1,807,200원

3. 해고예고수당은 아웃소싱에서 다른공장을 알아봐주겠다했는데 제가 거절했기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휴업을 하고 휴업에 대한 고용유지금을 지급 받고자 합니다. 2009.05.11 1669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대해서 1 2014.11.05 102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1 2010.07.15 2156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 대해 궁금 1 2011.08.09 2339
» 임금·퇴직금 휴업수당및퇴직금해고예고수당에대하여 2018.09.30 536
휴일·휴가 휴업수당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2021.07.14 483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데 대한 상담입니다. 1 2016.06.16 2020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계산 1 2016.12.29 670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평균임금 2 2021.12.21 488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11.14 211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8.03 22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 1 2020.12.14 123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1 2020.08.28 1047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관련 1 2022.01.19 50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2020.07.02 350
근로계약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2 756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2016.03.11 46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산출 문의 1 2011.11.22 350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23.05.02 67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산정시 유급휴일 적용방법? 1 2013.06.20 24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