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22 2018.09.30 21:59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수당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7년 9월 18일 A아웃소싱용역업체에서 B공장으로 입사 후 A소속으로 B공장에서 일을 하다 18년 9월 6일 이후로 B공장에 일이 없어 출근못하고 집에서 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말빼고 9일정도 쉬고있으니 18년 9월 19일 오후 3시 40분에 A용역에서 전화가 와 B공장에 일이 없어 B공장문을 닫는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해고 통지도 전화로 받았고 서면으로 이루어 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휴업수당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달라하였으나 휴업수당은 한달이상 쉰게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고 퇴직금도 18년 9월 6일 이후로 B공장에 출퇴근 기록이 찍혀있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거절하며 해고수당도 A용역에서 다른공장을 알아봐준다 했지만 제가 거절해서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용역업체에 계산한 금액을 보내면서 주지 않을 시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신고 할 것 이며 노동청에 임금체불민원을 넣을 것 이라는 카카오톡을 보낸 상태지만 연락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1. 이럴 경우 저는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2. 받을 수 있다면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는건가요?
예상휴업수당 평균임금 60,240 - 70% = 42,168원 / 42,168 * 9 = 37,9512원

예상 퇴직금 1,177,116원 (최근 3개월 합산 360만원) 3개월 합산 월급이 360만원인것은 6,7,8월에 공장이 비수기였어서 일이 많이없어 늘 조기퇴근을 하여 근로시감 8시간을 다 못채워 120 140 100 이렇게 월급받은것으로 퇴직금을 계산한것입니다. 

예상해고수당 7530 * 8 = 60,240 / 60,240 * 30 = 1,807,200원

3. 해고예고수당은 아웃소싱에서 다른공장을 알아봐주겠다했는데 제가 거절했기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18년 중간입사자 연차수당 계산 1 2018.12.13 1560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중 외출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계산? 1 2018.12.08 1880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7 28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2018.12.06 5056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2018.12.05 1011
임금·퇴직금 주후수당 문의 및 사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4 114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2 2018.12.03 388
기타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2.03 308
기타 조기취업수당 신청후 실업급여 1 2018.11.29 1893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2 2018.11.27 278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시 초과수당 월과 월의 경계시 질의 1 2018.11.27 451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관련 상시근무자수 1 2018.11.26 380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일수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경우의 미... 1 2018.11.26 539
임금·퇴직금 휴계시간과 야간수당 관련 상담문의 1 2018.11.23 987
휴일·휴가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2018.11.23 1654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1 2018.11.22 544
해고·징계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2018.11.22 1609
휴일·휴가 연차일수 또는 연차 수당에 대하여 1 2018.11.22 365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 문의 1 2018.11.21 726
휴일·휴가 연차 일수 와 연차 수당 1 2018.11.19 280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150 Next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