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1 2018.10.01 00:21

주간 근무 11일 야간 근무 10일 입니다


주간 7-30~5-30


야간 5-40~7-30


이 근무를 하면 통장 174만원이 들어옴


휴계시간 주간 1시간 야간 2시간 하지만 병동에서 근무 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08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간 실근로시간: 9시간*11일=99
    야간 실근로시간: 12시간*10일=120
    유급주휴시간: 35시간
    연장근로가산: 1*11*0.5=5.5
    야간근로가산: 4*10*0.5=20
    총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79.5이므로 시급 6,225이 나오므로 최저임금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는데요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이 정확한건가요? 1 2018.10.11 2226
휴일·휴가 연차일수문의 1 2018.10.11 282
임금·퇴직금 한달 못채우고 퇴사시. 1 2018.10.11 2655
임금·퇴직금 19년에 육아휴직 쓸경우 2 2018.10.11 301
임금·퇴직금 주야 2교대통상임금 적용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ㅜ ㅜ 1 2018.10.11 913
임금·퇴직금 회사내 따로 주는 연봉 분할 방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0.10 607
산업재해 산재사고 후 해고통보 1 2018.10.10 1665
근로계약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0.10 1378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연속사용시 주휴일이 없나요? 1 2018.10.10 1172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계산식 1 2018.10.10 199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산정 1 2018.10.10 422
여성 육아휴직 만료, 추가 무급휴직 거부 및 연차 등 관련 문의 1 2018.10.10 2312
임금·퇴직금 불법외국인 중간퇴직금 1 2018.10.10 673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 근로법 개정 이후 연차 일 수에 대한 문의 6 2018.10.10 627
임금·퇴직금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청하려는데 좀 도와주세요 1 2018.10.10 132
휴일·휴가 연차 잔여 일수 및 수당 문의 2 2018.10.10 255
임금·퇴직금 연봉 4천..근로계약서를 작성햇씁니다 1 2018.10.10 290
임금·퇴직금 제가 받아야할 월급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2018.10.10 978
임금·퇴직금 한국 휴일(ex.추석, 한글날) 해외 근무 2 2018.10.09 64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8.10.09 2507
Board Pagination Prev 1 ...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