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슈유 2018.10.01 01:14

경비업법상  의무교육인 경비신임교육시 교육시간(3일간, 총 24시간)의 유급처리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아파트 등의 시설관리의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2018년 6월 4일경에 A아파트의 경비직으로 입사한후, 회사의 사용자 요구에 따라 2018년 6월 26일 ~ 2018년 6월 28일까지 경비신임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간 중에 주간에는 교육을 받고, 사용자의 명령에 의해서 야간근무를 하였습니다. 경비신임교육은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법률상의 필수직무교육이며,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야간 근무를 하여 해당 교육기간중에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지배적 시간이였습니다. 교육기간동안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되어 유급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08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비업법 제13조에 의하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경비업자)가 교육을 지시했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거나 거부하지 못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었다면 당연히 유급처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종업후(終業後) 사용자 책임하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회시번호 : 근기 1455-12429
    회시일자 : 1970-12-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교육비 반환규정 2 2017.05.17 1767
기타 교육비 반환 청구 1 2014.10.14 753
기타 교육비 반환 1 2016.12.23 562
기타 교육비 관련 문의 1 2011.10.11 1857
임금·퇴직금 교육 2 2016.05.16 287
임금·퇴직금 교육기간중 임금지급 1 2012.07.06 3122
근로계약 교육기간, 근로기간 1 2016.12.05 590
기타 교육기간(수습) 마치고 근로계약서 전 그만 둘 경우 교육비 차감... 3 2016.02.24 3673
기타 교육기간 중 퇴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7.02 1431
임금·퇴직금 교육기간 및 근로계약 체결 날짜와 퇴직금 1 2012.12.29 2706
기타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2023.08.12 317
산업재해 관리감독자선임 및 교육 문의 드립니다. 2023.12.21 528
기타 공기업 시간제선택제 정직원 교육을 무급으로 다니고 있어요 1 2018.09.07 429
기타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2015.09.06 3686
임금·퇴직금 계약전 교육기간에 대한 교육비 질문입니다. 1 2018.07.01 658
» 근로시간 경비업법상 의무교육인 경비신임교육시 교육시간 유급처리여부 1 2018.10.01 916
기타 [취준생 갑질]타회사 안가겠다는 서약서 쓰게하고 3개월째 면접 ... 3 2020.03.18 857
휴일·휴가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2020.06.16 205
근로계약 1년계약 못채워서 교유비라는 명몫의 240만원 내야하나요? 2 2009.10.23 30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