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년생 출산으로 1년 11개월 출산휴가 + 육아휴직 사용 후 6/1복직하였습니다.
육아와 업무 변행이 어려워 퇴직을 결심 하였는데.. 받지 못한 25%는 6개월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데... 그 정확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지불하는 비용이 있는 것 인가요?
예를들어 오늘 (10/1)로 한달 후 퇴사로 10월 말일 퇴사면 못받고 11/1 툇사면 받는 식인갓인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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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산업재해 | 휴직자 처리 1 | 2009.12.16 | 2108 | |
휴직자 처리의 건 | 2008.10.08 | 1368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퇴직금 1 | 2017.06.26 | 458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퇴직금 1 | 2017.07.12 | 1069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퇴직금 계산 1 | 2021.03.02 | 1000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 2018.03.30 | 1770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퇴직금과 고용보험 관련 1 | 2010.06.25 | 2785 | |
휴직자로서 해고시 | 2002.10.04 | 988 | ||
휴직자에 대한 년차 발생과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 산정 여부 | 2005.05.25 | 1603 | ||
휴직자에 대한 학자금 지급여부... | 2001.03.31 | 1693 | ||
휴일·휴가 | 휴직자연차휴가부여(근무 80% 기준은?) 1 | 2013.10.16 | 4447 | |
휴직자의 급여 지급에 관하여 | 2002.07.09 | 1168 |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 2015.10.21 | 1974 |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20.09.25 | 1358 | |
휴직자의 복직불가능시 퇴사처리 가능여부 | 2003.04.30 | 1016 | ||
휴일·휴가 | 휴직자의 연차 생성일수 문의 1 | 2013.02.01 | 1632 | |
휴일·휴가 | 휴직자의 정기휴가 1 | 2013.08.06 | 864 | |
휴직자의 퇴직금 계산시 근속년수 계산방법 | 2003.07.05 | 3028 | ||
휴직자의 퇴직금은.. | 2003.10.27 | 1035 |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평균임금 | 2006.12.20 | 1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