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를사랑한 2018.10.01 09:35

2017년 8월 말에 김포시에 있는 회사에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하기전까지 담당하는 업무는 해외자재 발주 및 통관 입고 업무였습니다.
7월말에 퇴직을 결정하고 8월 초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독일 유리관 공급업체에서 유리관이 9월 초까지 입고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준비가 미흡하게 퇴사를 하게되어 전직장은 항공료 1,600만원을
지불하고 자재를 들여왔습니다.

그 해외공급사와는 별도로 납품기한, 납기준수 또는 그와 관련된 기본계약이 맺어져있지 않습니다.단지 발주서에 송금 후 2주이내 자재발송이란 문구만 기재하였었습니다.

물품대금 송금은 7월 중순에 완료되어 7월중에는 자재발송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외협력사 또한 자재 발송이 늦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을 일정부분 인정하여 저도 퇴사직전이라 업무를 소홀히 한부분이 있기에 2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책임을 저에게 온전히 전가하여 민사상 1600만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상 책임까지 물으려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지 망막합니다.

해외협력사는 문제가 없는것인지, 제가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게 맞는것인지, 또한 법률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위약 예정을 금지하고 있어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노동을 방지하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직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직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당사자의 과실률을 판단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귀하의 말씀처럼 계약서의 미비, 공급사의 과실등이 있다면 법원에서 회사의 주장처럼 귀하에게 모든 손해배상액의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16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고 해도 귀하의 과실로 인한 손해액은 다를 수 있고 이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회사가 실제 소송까지 진행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에 따라 법률자문을 받으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산정방법 1 2018.10.13 322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에 의한 임금 산정 1 2018.10.13 94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계약만료)를 받을 수없데요 1 2018.10.12 44881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1 2018.10.12 734
휴일·휴가 연,월차 1 2018.10.12 378
기타 양도,양수에 의한 근로조건 질의 1 2018.10.12 1414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계약서 관련 질의 1 2018.10.12 14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8.10.12 223
휴일·휴가 연차 1 2018.10.12 122
여성 취업규칙에 따른 육아휴직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모... 2 2018.10.12 668
기타 퇴직 미처리 및 구상권 청구 협박 1 2018.10.12 164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하면?? 1 2018.10.11 3739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0.11 218
근로계약 퇴직서 제출 후 30일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18.10.11 456
임금·퇴직금 가족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았을때 1 2018.10.11 3861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해지날짜 30일전 퇴사 1 2018.10.11 1230
임금·퇴직금 주6일시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10.11 3706
임금·퇴직금 일용직 연차수당 계산법 1 2018.10.11 10119
노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중 화해금 산정기준 3 2018.10.11 888
근로시간 4대절 제외한 달력상 빨간날 계산방법 2 2018.10.11 13976
Board Pagination Prev 1 ...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