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시간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퇴근시간이 오후4시30분입니다. 회의가 6시에 있는데 4시30분부터 6시까지 1시간 30분동안 근무를 한건 아니고
자유롭게 외출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했고, 기다리는 1시간 30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시간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퇴근시간이 오후4시30분입니다. 회의가 6시에 있는데 4시30분부터 6시까지 1시간 30분동안 근무를 한건 아니고
자유롭게 외출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했고, 기다리는 1시간 30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사고 후 해고통보 1 | 2018.10.10 | 1665 | |
근로계약 |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8.10.10 | 1378 | |
휴일·휴가 | 퇴직전 연차 연속사용시 주휴일이 없나요? 1 | 2018.10.10 | 1172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급여계산식 1 | 2018.10.10 | 1996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산정 1 | 2018.10.10 | 422 | |
여성 | 육아휴직 만료, 추가 무급휴직 거부 및 연차 등 관련 문의 1 | 2018.10.10 | 2305 | |
임금·퇴직금 | 불법외국인 중간퇴직금 1 | 2018.10.10 | 673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 근로법 개정 이후 연차 일 수에 대한 문의 6 | 2018.10.10 | 627 | |
임금·퇴직금 |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청하려는데 좀 도와주세요 1 | 2018.10.10 | 132 | |
휴일·휴가 | 연차 잔여 일수 및 수당 문의 2 | 2018.10.10 | 255 | |
임금·퇴직금 | 연봉 4천..근로계약서를 작성햇씁니다 1 | 2018.10.10 | 290 | |
임금·퇴직금 | 제가 받아야할 월급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 2018.10.10 | 978 | |
임금·퇴직금 | 한국 휴일(ex.추석, 한글날) 해외 근무 2 | 2018.10.09 | 640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 2018.10.09 | 250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할까요ㅠㅠㅠ 2 | 2018.10.09 | 907 | |
근로계약 | 현재 다니기 시작한지 3일 되었습니다 2 | 2018.10.09 | 216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생 1 | 2018.10.09 | 290 | |
임금·퇴직금 | 회사규정 변경으로 급여낮아진 근로자 퇴사시 퇴직금 1 | 2018.10.09 | 767 | |
근로계약 | 불합리한 포괄임금제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 2018.10.08 | 277 | |
근로계약 | 복직 후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 명시 1 | 2018.10.08 | 5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