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jihoon 2018.10.01 13:35

 안녕하세요 시설관리업체 기계팀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회사가 감단직이 등록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번호는 120 8182 402에 빌텍이란 회사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20년정도된 지상35 지하7층 총42층 건물이라 시설관리 일을 감단직으로 하기엔 민원이 많고 업무강도도 강한편인데 비해 당직수당도 없고(밥값으로 8천원. 주말12000원 나옵니다. 별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연차도 급여에 포함시켜버려서 급여 외 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당직은 최근 5교대 주주주당비에서 주주당비로 바뀌고 급여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감단직 등록이 안돼있으면 야간근로 수당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당직근무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이것도 문제제기를 할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득한 경우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위법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감단승인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제가 받아야할 월급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2018.10.10 978
임금·퇴직금 한국 휴일(ex.추석, 한글날) 해외 근무 2 2018.10.09 64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8.10.09 2499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ㅠㅠㅠ 2 2018.10.09 903
근로계약 현재 다니기 시작한지 3일 되었습니다 2 2018.10.09 216
임금·퇴직금 법인회생 1 2018.10.09 289
임금·퇴직금 회사규정 변경으로 급여낮아진 근로자 퇴사시 퇴직금 1 2018.10.09 763
근로계약 불합리한 포괄임금제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2018.10.08 277
근로계약 복직 후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 명시 1 2018.10.08 586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8 2401
휴일·휴가 특별휴가를 년차휴가로 사용하는것이 적법한지 여부 1 2018.10.08 304
임금·퇴직금 갑근세를 사업주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1 2018.10.08 1916
휴일·휴가 회사 제도와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상이할 시 문제의 소지 질의! 1 2018.10.08 611
최저임금 제대로 급여를받고있는지 알고싶어요 1 2018.10.08 374
임금·퇴직금 사무직,생산직 전체가 일급제인데요, 일부 부서 직원들만 포괄임... 1 2018.10.08 418
임금·퇴직금 4대보험 질문 할곳이없어요 1 2018.10.08 434
임금·퇴직금 퇴직금받게해주세요 2 2018.10.07 204
해고·징계 일방적폭행상해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제가 먼저 폭언을 했다고 거... 1 2018.10.07 1196
근로계약 자발적퇴사 증명 방법과 실업급여 수급 3 2018.10.07 65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0.06 433
Board Pagination Prev 1 ...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