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슴 2018.10.01 14:14

아버지께서 10년간 빌라같은 곳의 경비일을 하셨는데 한번도 최저임금 적용을 못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혼자 근무하시는 곳이라  근무지 사정상 이유를 들어 4대 보험가입도 안 해줬구요.

 저도 몰랐는데 모두 불법 아닌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시고 토요일도 오전근무 하시는데

 주휴수당 이런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만약 감단직사용승인이 있었다면 최저임금미만으로 지급해도 됐던 년도는 몇년도까지인가요? 지금은 무조건 100%라고 알고있습니다만.

 어떤 것부터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절차 를 좀 알려주세요.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은 아예 최저임금도 못 받았으므로 실급여가 아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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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은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경비업체에 채용이 되신건지 입주민들이 채용한지 불분명하므로 책임소재가 애매합니다.
    최저임금법 3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면 적용됩니다. 또한 동법 6조 3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최저임금제도의 강행적, 보충적 효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단근로자라도 2015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아니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4대보험, 퇴직금, 휴게, 주휴일(주휴수당), 해고예고, 근로계약서 교부 등은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사용자 확인, 근로계약등을 통해 실근로시간을 확인하시고 최저임금 환산액과 비교하셔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감시단속적 승인여부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각 공단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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