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윤서 2018.10.02 15:44
타지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미취학 아동이2명 있어서 와이프와 맞벌이를 하는 입장인데 아이들 키우는 것이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세종특별시에서 일하는중인데 동거를 위해 자발적 퇴직을 하고 육아를 같이 병행하려고 부산다시 내려 가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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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주민등록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진술서를 기본으로 준비하시되, 후자의 경우(육아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나 휴직이 불가한)는 등본 및 사업주 진술서 및 퇴사확인서등을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상황에 따라 다소 준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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