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a07 2018.10.04 15:05

안녕하세요 이번 10월 말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알아보니 제가 일한 만큼의 임금을 못받고 있는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 10월 중순에 입사하여 1년을 채우고 그만둡니다.

처음 수습기간 1 달을 빼고는 평균 1,750,000원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9.5시간 (식사시간 1시간 포함)을 일했으며 한달 평균 214.5시간을 일했습니다.

휴일은 돌아가면서 딱히 주말 평일 따지지 않고 쉬었습니다.(평균 6일~8일)

물론 오후 10시 넘어서 일한 시간도 많고 연차도 하나도 소진하지 않고 퇴사합니다.

자세한 계산을 연장근무수당이나 연차수당 야간수당의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혹시 위의 내용중에 노동법을 어긴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8 19: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상세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40시간제 통상근로의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약 17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14.5시간을 근무하셨다면 214.5-174=40.5시간은 해당 월의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0.5를 가산해줘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근무하셨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와 함께 매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까지 합한다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수당(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22:00~06:00사이에 근무한 경우 해당하며 해당 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166
임금·퇴직금 추가근무수당 1 2021.07.28 16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2023.05.18 164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4.03.05 164
휴일·휴가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2024.01.02 162
근로시간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2 2020.06.17 161
기타 주휴수당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2023.08.24 161
기타 제가 더 받아야 하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1 2020.11.16 160
근로계약 연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31 159
임금·퇴직금 수당계산 방법 문의 1 2022.03.18 159
임금·퇴직금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2023.12.08 158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158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12 157
근로계약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2023.09.16 15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2021.11.18 15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금액 산정 상담 드립니다 1 2020.11.26 156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계약일 입사일전 계약일 까지 근무시 연차 가 생기지 않... 2021.12.08 156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4.12 1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2019.01.10 155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