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제목처럼 저희 사업장 직원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사건에 대한 추심요청이라고 해서 법원 결정본을 보내온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를 지급할때나, 연차를 지급할때나, 퇴직금을 지급할때는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150만원은 직원에게 주고 그나머지는 채권자에게 줘야한다는데 그 금애기 맞는지,

연차나 퇴직금 지급시에도 이 금액을 제하고 드려야하는지 궁금해서요

결정문을 보니 범위가 정해져 있진 않고, 2***타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사건이라고만 적어져있거든요.

만약에 더 지급(직원에게 전부 입금을 했을때)을 해버렸을땐 어떻게 해야되는거예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10.19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의 경우 전액불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해당 양수인은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증등에 따라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채권자인 제3자에게 해당분을 지급하거나 임금을 압류처분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일괄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은 임금채권양도금지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246조에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금액을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담당자의 실수로 임금을 초과지급했을 경우 향후 임금지급일에 상계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kdto2 2018.10.20 09:30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지속적인 욕설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8.10.17 439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2018.10.17 3306
해고·징계 입사한지 3년이 되었는데 계약종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18.10.17 331
휴일·휴가 출산 및 육아휴직시 연차사용일수 문의합니다 2018.10.17 535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2018.10.17 326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위조 되었습니다. 1 2018.10.17 319
휴일·휴가 연차수당 산출방법 문의 1 2018.10.17 850
기타 받지못한 실업급여 1 2018.10.17 1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 2018.10.17 208
여성 출산/육아 휴직 중 둘째 임신으로 인한 무급휴가 및 연차 질의 2 2018.10.17 23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소송 1 2018.10.17 1197
임금·퇴직금 9개월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한... 2 2018.10.17 70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란? 1 2018.10.17 505
기타 하도급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2018.10.17 28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 2018.10.16 1083
기타 배우자 동거 위한 거소 이전으로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 1 2018.10.16 326
근로계약 갑질 처벌 1 2018.10.16 144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4 2018.10.16 240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1 2018.10.16 193
최저임금 3조2교대 급여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10.16 2785
Board Pagination Prev 1 ...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