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델타 2018.10.05 17:45

저는 2018.6.18일에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8.9.18일에 정규직으로 전환, 약 1달간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26살의 사회 초년생입니다.

이전에 사장과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전문대 출신이니 연봉은 2천만원으로 한다는 말을 듣고 승낙을 하였고(약 6~7월 즈음에 한 번, 9월 10~15일 경에 추가로 한 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최근 들어 인사과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얼핏 들어보니, 사장이 연봉에 퇴직금을 합산해 계산하여 계약서를 새로 쓰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인사과 인원에게, 그러면 제 연봉은 어찌 되냐고 물었더니, 아마 2천 안에 퇴직금이 합산되서 계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맨 처음 협상할 당시에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여러 사례를 찾아보니, 해당 방식은 불법이며, 근로자에게 있어 손해라는 이야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만약 사장이 해당 계약서 작성을 강요할 경우, 추후 발각되었을 시 원래 협상하려던 연봉과의 차익을 계산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미포함 연봉 2천만원 <-> 퇴직금 포함 연봉 2천만원의 차익)

2. 연봉 안에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의 사례를 신고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3. 상기의 사례가 신고 가능할 경우 어느 기관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4. 상기의 이유(연봉 안에 퇴직금을 합산)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실업 급여 적용 대상이 되나요?

5. 만약 해당 사례가 접수되어 해당 문제가 시정되었을 경우, 해당 회사에 정상적으로 복직이 가능한가요?


해당 사례 이외에 또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인턴 기간 동안에 야근과 외근은 불법인가요?

2. 만약 불법인 경우 해당 근무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야근수당, 외근수당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3. 인턴 기간 동안 인천 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인턴십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출해야 할 출근부에 외근/야근한 시간을 지우고 오후 6시~6시 30분으로 적당히 적어넣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불법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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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9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2도2211
    선고일자 : 2002-07-12

    다만, 이 경우라도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원래 지급받기로 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라는 것인 대법 전원합의체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무효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임금은 추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3.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위반의 경우 무효만 될 뿐, 별다른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4.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휴직이나 해고가 아니시라면 복직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인턴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인턴이 일경험 수련생이 아니고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용, 수습의 성격이라면 야근과 외근은 위법까지는 아니고 연장,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적당히' 적어넣으라는 것은 사실상의 불법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실근로시간, 실근로조건이 기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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