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남자 2018.10.05 18:30

안녕하세요. 휴가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5년 7월1일 입사했습니다.

퇴사 관련으로 잔여 연차문의를 하였는데 하기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7년 5월부터 개정되었다고 하여 입사 해에 연차가 -5일이 되었는데 맞는지요?

입사 당시 1개월 만근 시 연차 1일 발생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만, 퇴사하려니 반대로 -연차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개정

2015년 7월 1일 입사 : 6일 발생

2016년 12개월 만근 : 12일 발생

2017년 법개정 : 연차 15일 + 유급휴가 11일 총 26일

2018년 현재 근무 중 : 15일 발생

상기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


하기는 관련내용으로 받는 메일입니다.



현재 잔여 연차 일수 안내해드립니다.

2015년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총발생일 46, 총사용일 42일로 잔여일은 4일입니다.

퇴사시 연차 정산은 올해뿐만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잔여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5년 : 0 일 발생, 사용 5일, 잔여 -5일

  2016년 : 15일 발생, 사용 15일, 잔여 0일

  2017년 : 15일 발생, 사용 14일, 잔여 1일

  2018년 : 16일 발생, 사용 8일, 잔여 8일

  합계 : 발생 46일 사용 42 잔여 4일( -5, 0, 1, 8)


이렇게 왔는데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입사 시 1개월 만근 연차 1일 발생으로 알고 사용하였고,

차후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은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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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9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관련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존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기존 근로기준법은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한 휴가는 1년이 지나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에서 뺀다는 내용이므로 회사의 계산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전 근로기준법 60조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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