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기업에서 3년정도 근무를 하고 4개월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하여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당시, 회사 사정상 한번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체불 금액을
한달 월급씩으로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는데,
3개월동안 단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은 운영되고 있고, 직원들도 있으며 모두 임금체불 상태로 일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 대표에게 하루빨리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1~2개월 금액이면 좀 그럭저럭 봐줄려고 하는데, 금액이 1600만원 이상 되다보니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표를 믿고 좀더 기다려야할까요? 아니면 압박을 가하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