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리마니 2018.10.07 07:34

현재 건설업과 제조업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단종있는 업체다 보니 실적신고및 입찰, 제조 건설 관련된 모든 일을 혼자 하다보니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무를 하는 제가 약 9-10개월 전부터 사장님의  다른 사업장 업무까지 자꾸 저에게 시키십니다.

다른 사업장의 업무는 스크린골프장 관련 업무입니다. 사장님께서 부업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전 안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자꾸 부탁을 하시며 주시더니 이젠 미안해 하지도 않으십니다.

너무 힘들어 급여 인상도 제시하였으나 생각해보겠다 하시며 묵묵 부답 몇주째 입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 두려합니다만 자발적 퇴사가 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근로조건에서 벗어난 경우이기에 받을수도 있을것같긴한데 이에 대한  소명 자료는 어떻해 준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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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무명인01 2018.10.07 09:13작성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안되여,,,

    업무가 과중해서 그러는거면, 업무 다제끼고 칼퇴해버리는게 답 아닐까요?

    칼퇴 계속하다보면 나가라고 할거같은데?

  • 사리마니 2018.10.07 09:30작성

    여기서 다른 사업장 업무라함은 제가 속해 있는 사업장이 아닌 제 3의 사업장의 업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재 건설업인데 제게 맡겨지는 업무는 사장님의 다른 스크린골프장 업무입니다. 그러니 연장 근무로 볼수는 없죠

  • 상담소 2018.10.19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참고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통상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도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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